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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7 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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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판로·경영·기술상 불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육지부 대기업과의 협력을 연계해주는 “1대 1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을 제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1대1중소기업연계지원사업”은 제주지역내 1개 중소기업(1중)과 1개의 대기업(1대)간의 업무제휴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연계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도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협력연계를 위해 제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자매결연이 추진 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공동제품개발, 기술연구, 판로지원, 기술·경영자문 등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자매결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기업과의 기술․경영 및 판로상의 연계지원을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업무연계를 추진중 이거나 준비중인 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된다.

지원규모는 지원 신청한 업체에 대해 기업과의 연계추진상황, 성장유망성,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결연업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상생협력상」(가칭)을 시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체질강화를 통한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연계강화로 생산성·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사업은 오는 ’07.4.16(월) 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또는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ejucci.korcham.net)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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