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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5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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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행정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되돌아오는 등기 우편물에 대해 ‘환부거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군은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되돌아오는 등기 우편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등기 우편물 ‘환부거절제도’를 도입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우편법에 명시된‘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발송 시에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우편물‘환부거절제도’를 행정혁신과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등기 우편물 겉봉투에‘환부 불필요’라는 글귀를 기재해 발송하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도 군으로 반송되지 않고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반송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 처리하고 3개월 안에 군에서 원할 경우 우체국에 환부 요금만 납부하면 다시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등기우편물‘환부 불필요’배부대장을 부서에 비치하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배달여부를 확인한 뒤 검색결과를 출력해 1년 동안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월 평균 6,000여건의 우편물을 발송해 이중 2.5%에 해당되는 150여건이 반송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월 22만원(1통 1,500원)이 넘는 반송요금을 물어 왔다.

군 관계자는 “반송되는 우편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왔다”며, “업무 개선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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