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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7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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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소의 불법영업 근절 및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관내 미용업소 1,073개소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할 계획으로,
점검내용은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밖의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 여부 미용기구중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 여부 업소내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 게시여부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위생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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