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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20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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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특정구역에서의 옥외광고물 설치와 표시를 제한하는 고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군은 남해읍 시가지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테마 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로부터 간판 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지원을 받는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협조로 간판 디자인 용역에 들어가 지난 12월 최종 보고회와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활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갖춘 간판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 광고물 설치 및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이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표시 제한 고시안은 사업구간인 남해읍 유림 오거리에서 효자문 삼거리, 읍 수협아래에서부터 롯데리아 위까지 800여m 구간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옥외광고물 설치와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정구역 안에서는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과 표시내용, 종류, 색깔, 규격, 모양 등에 제한을 받는다. 업소별 광고물 표시 가능 수량이 2개 이내로 제한되며, 건물 측․후면의 벽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1층에 한해 창문과 출입 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업소의 심볼 마크 표시만 허용되며, 광고물의 조명은 네온류나 전광류 등 직접 발광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등 광고물 유형별 설치 개수와 간판 및 글자크기, 모양 등 설치 규격과 위치 등에 제한을 받는다.

군은 이 같은 고시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오는 27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정 고시하고 곧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새소식란의 내용을 확인해 열린민원실(☏860-3095, 팩스 860-3736)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비 2억원을 포함, 9억여 원을 들여 조성되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은 남해읍 시가지 건물 86동과 점포 279곳의 간판 460여개를 쾌적한 가로환경과 문화적인 감각을 살린 테마 있는 간판거리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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