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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1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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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황사현상과 더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및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30일까지 토목공사장,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건설공사현장 40여개소와 상습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이행여부, 토사운반차량 준수사항 여부 등으로 먼지 발생의 주원지가 지도 단속된다..

군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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