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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5일은『민방공 대피훈련』의 날 - 오후 2시 훈련공습경보발령, 15분간 주민 및 차량 이동통제-
  • 기사등록 2007-03-15 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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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 358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15일 오후 2시 훈련공습경보 발령에 의한「민방공대피훈련」으로 청주시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5분간 경계상황을 유지하다가 2시 20분에 훈련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훈련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은 민방위 대원,경찰 등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나 건물지하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키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내에 있으면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청주시는 갑작스런 사이렌경보 발령과 우리국군의 가상적기로 가장한 비행 등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이번 대피훈련을 통해 인근대피소를 확인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시 행동요령을 꼼꼼히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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