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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법 예고 -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원내용 담아
  • 기사등록 2008-01-09 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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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내 참전 용사들이 내년부터 수당을 받게 될 것 같다. 남해군은 참전 유공자에게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때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군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며,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지급된다.

현재 군내에는 살고 있는 참전 유공자는 총 1,041명(6.25전쟁 909명, 월남전 13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참전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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