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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07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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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4일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창원시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6. 12. 20)’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폐기물 처리 및 제증명(118종) 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기반 확립뿐만 아니라, 장례시 근조화환 제공,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사업, 보훈위안음악회 개최, 명절 및 연말연시 국가유공자 위문 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펼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한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창원시가 보훈가족의 염원이던 창원시 보훈회관(2006. 10. 20 준공)을 건립해 창원시 보훈 3단체를 비롯한 10개의 보훈단체를 입주시키며, 보훈회관을 매개체로 보훈단체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애국지사 및 유족 33명, 전상․전몰․순직 군경 및 유족 1564명, 무공․보국 수훈자 및 유족 500명,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115명, 기타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 6명 등 총 2218명(2007. 12. 31 현재)이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나라를 위해 값진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보훈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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