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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9 1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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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금지지구대(경감 오준)는 지난 3일 경북 영천시 소재 야산에서 멧돼지로 잘못 알고 엽총을 쏘아 사망한 총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지구대 주변 수렵 가능지역인 임실, 진안, 곡성 등으로 사냥을 가는 엽사에게 총기 수렵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렵총기는 22:00~익일06:00분경까지는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되어 또다시 수렵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금지지구대는 매일 총기 입출고시 엽사를 상대로 수렵 중 휴식할 때에도 총과 실탄을 분리휴대하고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는 등 총기관리 안전수칙에 대해 반복 교양을 실시하고 또한 수렵시 수렵지역을 출입주민 등은 다른 엽사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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