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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9 0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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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FTA 체결 이후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부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등 분야별 6명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군내 재래시장과 관광지 주변 매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성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인다.

군은 단속기간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유통․판매업체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제도 안내와 원산지 표시 부착 및 식별방법, 위반 때의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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