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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 팔 걷어 - 상가밀집지역, 집중단속지역(Red Zone)으로 지정 중점관리 -
  • 기사등록 2007-03-08 0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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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팜플렛 등 홍보물을 이용한 업소 및 주민홍보와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소비자교육시 위조상품에 대한 교육과 식별요령 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교육청)을 통한 대학생 소비자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 시민교육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과 검․경찰청, 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로 년 1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민원인 신고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홈에버, 영프라자 등 대형매장과 재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을 집중단속지역(Red Zone)으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업소,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 가능해진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117개 점포 562점을 점검해 이중 39개 점포 194점의 위조상품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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