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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19 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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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예전 같으면 좋은 일하다 다쳐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병원비를 부담했겠지만 이젠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어 걱정을 덜게 될 것 같다.

창원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 지킴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11,800명을 가입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1,100여명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1인당 1,300원 정도이며, 보장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1월 15일까지며, 매년 갱신을 한다.

보험료 보장내용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유장애 및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과 본의 아니게 봉사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보험금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30일「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축제한마당 잔치인 ‘창원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자원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후에는 보험료 지원요율 조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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