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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3 0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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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06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최대한 징수·정리함으로써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를 『연도폐쇄기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2,777건 11억1천9백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636건 5억1천9백만원으로 전 체납액의 46%나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비중이 큰 자동차세의 강력징수방안으로「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을 세워 1월 19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월 22일에는 영치대상차량 898대 5억3천1백만원에 대하여 각각의 영치예고장을 발송해 자진납부 유도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들어간 결과 116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서 부착을 하여 영치 후 징수 1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 6천3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지난달 28일 현재 보은군 지방세 전 체납액을 9억7천3백만원, 자동차세 체납액을 4억5천6백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군은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애로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주소는 보은군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타시도로 전출을 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 그리고 각종 과태료로 말소등록하지 않은 채 무단방치 되어 있는 체납차량들이 많은 점이 지방세 징수와 영치활동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외징수활동을 통하여 관외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활동을 지속해나가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동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율을 최대한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을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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