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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8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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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에 소유자의 주택사진을 첨부 발송하여 세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주택 가격이 현지 확인 등으로 정확하게 조사되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군에서는 개별주택 통지문에 주택특성 조사 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 인쇄하여 통지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2008년 통지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신청주택과 200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통지문에 한하여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모든 통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조사요원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기준인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주택건물의 구조, 부속토지의 면적, 도로접면 등의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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