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에 소유자의 주택사진을 첨부 발송하여 세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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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들이 개별주택 가격이 현지 확인 등으로 정확하게 조사되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군에서는 개별주택 통지문에 주택특성 조사 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 인쇄하여 통지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2008년 통지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신청주택과 200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통지문에 한하여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모든 통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조사요원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기준인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주택건물의 구조, 부속토지의 면적, 도로접면 등의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