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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5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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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새주소 사용 생활화와 새주소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주소에 대한 내용을 초등 교재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사회교과서 중 지역 여건에 맞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지역사회교재에 새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여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들이 선생님들을 통해 새주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교과 내용안을 보면 새주소(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념, 효과 등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에 대한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 우리집 새주소 보기 알아보기” 라는 학습과제 부분도 반영되었다.

지역화사회 교과서에 새주소 내용이 반영하게 되면 교사, 학부모 등 관심을 더 갖게 됨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변화화는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새주소 사용의 빠른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사업추진 중인 읍면지역 새주소 등을 추가․보완하여 2009년 중학교 교재에도 새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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