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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30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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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한 8,446필지에 대해 심의를 받아 오는 31일자 공시·결정 하게 된다.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는 8,446필지(제주시 5,480필지, 서귀포시 2,966필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이며, 이중 12.9%인 1,091필지는 상승, 2.4%인 203필지는 하락한 반면에 37.0%인 3,124필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신규로 조사하여 결정된 필지는 47.7%인 4,028필지로 나타났다

상승사유로는 지목변경(임, 전 → 대, 잡종지, 창고용지 등) 또는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토지가 대부분이고 하락사유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이며, 신규사유로는토지분할 및 합병 등 신규로 등록된 토지로 나타났다.

금년에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시 종전 시,군 인접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 인근 유사 토지와 지가의 불균형 해소 및 보다 지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담당토지전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장검증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또한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했다.

따라서, 07. 10. 25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또한 ’07. 10. 31자 결정 · 공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 한달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행정시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활용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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