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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22 0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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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지난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나흘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30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이번에 영치된 체납차량의 체납건수는 모두 1,507건, 체납금액은 190,458천원에 이른다.

 
남구청의 경우 총체납액 105여억원 중 자동차세가 43억원 정도로 4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 한해 영치된 차량들의 누계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1,075대에 체납건수 6,557건, 체납금액 528,613천원에 이른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1월에 1년분을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세 납부 홍보와 더불어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국외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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