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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5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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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은 '10월 15일부터 관내 사업용 차량(화물,버스)의 야간 무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등록된 차고지로 복귀해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상습적인 무단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우려 및 주차질서 문란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잦으며,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신천대로변, 서문시장 일대,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며, 주로 심양시간대(0시~4시)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화물,버스)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또한 1차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계도)한 후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2차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진촬영보존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이 부과된다.

중구청 관계자는“사업용 차량 주차 시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근 주차장을 꼭 이용해 달라”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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