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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9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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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9일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해 구 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07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에 공포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구의회 의원들의 복식부기회계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지방정부회계에 정착하므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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