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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9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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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은“오는 12월 3일부터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고객(구민)만족의 일환으로「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원창구 서비스란 종전의 민원인이 민원종류별, 담당자별로 창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곳의「통합민원창구」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증명민원을 일괄 접수하여 처리․교부하는 시스템으로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이렇게 통합하여 처리․발급하는 민원업무의 종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호적,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발급 등 7개 민원의 21종류의 증명민원 으로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발급․처리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지적도등본 등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창구별로 이동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불편함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통합민원창구」운영으로 한 곳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처리, 발급함으로써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발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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