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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4 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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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각종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엄격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로 연수효과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마련 5일부터 시행 한다.

남구『공무국외여행 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국외여행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여행시 사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구 소속공무원․구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등 이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의 필요성, 여행목적의 타당성, 실무자 위주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에서부터 귀국보고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성격이 불분명한 관광성 여행이나 부인동반 여행, 책정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여행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여행 후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도 한다.

서석만 총무과장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연수효과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며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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