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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5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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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하반기 제1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늘어난 지방세 체납액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2백억원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9~10월 2개월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99억5천4백만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전년도인 2006년 하반기 징수목표액 47억2천9백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세금 징수를 통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와 형평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예금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정리기간중에는 징수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 징수토록 하는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징수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액 자진납부홍보, 관허사업제한, 지방세체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예산 운영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금번 특별징수기간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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