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건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행정절차들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로 기공식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SOC사업비 3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제5회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혁신도시 실시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 9월초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번 제주혁신도시 실시계획(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사를 착공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것인데 정부는 당초 대구, 울산혁신도시를 9월에 그리고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남, 부산 등 7개 혁신도시를 10월, 그리고 제주혁신도시는 12월에 착공키로 로드맵을 정했으나 대구, 울산이 토지보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반면 제주와 경북이 예상외로 추진이 빨라 제주9월 12일, 경북 9월 20일 착공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를 착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2. 12일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제주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지구지정, 개발계획, 통합영향평가 이행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서 오는 9.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공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 6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8. 28일 현재 62%의 협의 보상율을 나타내고 있어 금년중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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