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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31 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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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건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행정절차들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로 기공식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SOC사업비 3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제5회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혁신도시 실시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 9월초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번 제주혁신도시 실시계획(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사를 착공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것인데 정부는 당초 대구, 울산혁신도시를 9월에 그리고 강원, 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남, 부산 등 7개 혁신도시를 10월, 그리고 제주혁신도시는 12월에 착공키로 로드맵을 정했으나 대구, 울산이 토지보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반면 제주와 경북이 예상외로 추진이 빨라 제주9월 12일, 경북 9월 20일 착공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를 착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2. 12일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제주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지구지정, 개발계획, 통합영향평가 이행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서 오는 9.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공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 6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8. 28일 현재 62%의 협의 보상율을 나타내고 있어 금년중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로 지원 받게 되는 SOC사업비 300억 이외에 이미 진입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476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변수가 없는 한 제주혁신도시 사업으로 77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혁신도시건설사업 조성원가를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476억원의 기반시설비 확보는 혁신도시건설사업을 계기로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인 상창~혁신도시간 총연장 14km(기투자 9.2km, 612억원)중 잔여구간(회수사거리 ~ 혁신도시간 4.8km) 및 상수도 8억7천만원 등에 대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선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방비 부담해소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공항에서 혁신도시간 접근성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는 SOC사업비 300억원도 건교부는 신규사업을 제외한 기존에 국고지원사업(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약속(조기 착공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오자)한 대로 혁신도시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혁신도시와 산록도로간 3.3km를 개설 포장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 중이다.

이밖에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기준이 되는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마련하여 제주혁신도시에도 소급 적용키로 하여 조기에 토지공급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게 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도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거 공급하는 한편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1천㎡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에 대해서는 330㎡이하의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에 의거 공급하게 된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해 건설하는 사택의 용지에 대해서도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게 되며 현지인(부재지주 제외)으로서 보상금의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맨 처음으로 지난달 초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현재 60%이상의 토지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은 최근 마련됐지만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주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혁신도시는 개발면적 1,150,939㎡, 수용인구 5,000명, 수용호수 1,800호로 순밀도 201인/ha, 총밀도는 44인/ha로서 기존 신도시와 비교하여 제주혁신도시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고려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연수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는 3,154억원이 소요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립기상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외동포재단 등 9개 수도권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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