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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0 2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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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7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60억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납세의식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2월말부터 연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 징수 기동차량에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설치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체납액 조회는 물론 신용카드 수납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는 물론 인근 시까지 연중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 지방세를 납부치 않은 체납차량은 숨을 곳도, 도로를 운행할 수도 없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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