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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호적부대신 1인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시행 -
  • 기사등록 2007-06-19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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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기존호적을 대신하게 되는데 호적상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인 1인(人)) 1적(籍) 형태를 갖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기존 호주제는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고, 출생․혼인․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없어진다.

새롭게 바뀐 내용을 보면 호적등․초본은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가지 증명서로 바뀐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 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되는 강점이 있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는데,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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