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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업무 연찬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읍・면・동 주민등록・인감담당자를 대상으로
  • 기사등록 2007-04-02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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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29일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애로 및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담당자는 평소 업무추진시 느꼈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광양읍 사무소 김세희(행정 9급)씨는 은행창구 무인 자동지급기의 계좌이체시 수수료 감면사례를 예시하면서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발급시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진상면 양선영(행정 8급)씨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망신고 후 장제비 신청을 지역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해 팩스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함으로써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광양시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 업무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매분기 1회 개최해 직원들의 업무 마인드 향상은 물론 제도개선 등을 발굴해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중앙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이며 사례발표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시장 표창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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