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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1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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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1일까지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토목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토사석 채취장 등 건설공사장 51여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방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상반기 비산먼지 단속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9개 사업장을 적발해 1개소 고발과 8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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