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2-16 11:04:43
기사수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오산화비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을 마련해 14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그간 어린이 건강을 위협해 온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오산화비소, 노닐페놀, 납, 백석면 등 6종의 유해물질은 어린이용품·생활용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집증후군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돼온 폼알데하이드는 유아용품은 물론 가구와 도배용풀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에 프탈레이트 사용이 금지되고 값싼 어린이장신구의 주재료인 납 사용도 금지된다.

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제·잉크·페인트에, 백석면은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에 각각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5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