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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27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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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군에 등록된 부동산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로 등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리대상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등기부상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다.

등기처리를 하려면 확인서발급신청서(2부작성), 보증서(해당토지 소재리의 보증인중 3인이상 인장날인)등의 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부서(☎041-630-1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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