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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25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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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중등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가사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 신변처리 등 포괄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으로 소득기준없이 지원하되, 기초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경우는 본인부담률 10%(상한액 월 2만원)이며, 최저생계비가 120%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20%(상한액 월 4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장애아동은 동의서)를 구비해 매월 10일까지 장애인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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