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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휘발유, 경유 등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석유판매업소 시내 163개소에 대해 2개반 5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키로 했다.
시는 석유판매업소 중 주유소 111개소, 일반판매소 52개소 등 16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표에 의거 석유판매업등록사항, 가격표시판의 설치여부,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적정여부, 가격표시판의 표시가격, 판매가격의 동일여부 등 6개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시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시정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밝은사회 조성에 이바지 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