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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5 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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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가 기상이변 등 하천의 수면환경변화로 인해 다슬기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수산자원증식사업의 일환으로 1cm내외의 어린다슬기 87만여패를 2일 길안천내 묵계.한밤보 등지에 방류했다.

다슬기는 깨끗하고 맑은 계곡의 자갈이나 사니질에 주로 서식하고 규조류를 먹이로 삼는다. 또 맛이 좋고 영양분이 우수해 식생활에 이용되는 고급 수산자원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부가 가치가 높은 고소득 자원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있다.

안동시가 방류하고 있는 다슬기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포획금지 기간으로, 각고1.5㎝ 이하는 포획금지체장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불법포획근절로 자원증식은물론 불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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