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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 펼쳐 -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기사등록 2010-02-23 2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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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영양119안전센터(센터장 이동재)는 23일 영양관내 주유소에서 주유중 엔지정지 단속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런 제도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므로 정기적인 캠페인 실시로 운주자의 엔진정지 습관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엔진의 높은 열이 착화되면서 대형화재나 폭발 발생위험율이 높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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