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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0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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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부터 실시된 관내 지적도 등 지적민원서류 발급이 읍면동으로 이관돼 시민들의 시청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지적도 등본 등 지적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FAX 민원으로 발급 받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토지(임야)대장은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했으나, 지적(임야)도 등 다른 지적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방문을 하거나 읍면동에서 FAX민원으로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

안동시 종합민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추후 전국 단위 지적민원 서비스 및 원격지/인터넷 민원발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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