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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9 0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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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김휘동)가 지난 2009년 10월 28일 전국 시군에서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한 이 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진흥으로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 공포했다.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지원,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 및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조성운용, 공무원 직무발명 및 주민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 특허권자, 제안절차, 수입금 배분, 보상금 지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 66조항, 부칙 2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안동시는 1월 11일부터 연중 주민발명제안서 및 직무발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사업비용은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수익금 발생시에는 발명자와 안동시가 각 1/2씩 분배한다. 또한 특허 등록시에는 권리당 10~30만원의 주민발명장려금(시민) 및 포상금(공무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경제과학과 조정묵 담당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특허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특허등록 후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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