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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속 유지" - 검・경 및 국세청과 합동으로 도청이전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
  • 기사등록 2009-01-30 0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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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와 관계없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된다.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지에 대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3.1)과 동시에 도청이전 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도청이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으로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로 면적은 56.6㎢이다.

안동시 지역에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등 2개 읍・면 7개 리지역 전체이며,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등 2개 면지역 8개 리지역 전체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은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구역에 대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축산・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3월의 이행명령통보를 받게 되며,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특정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지역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그 밖에 당해 시・군・구의 토지거래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는 즉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당초 도청이전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의 변경으로 이번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이 2개 시・군・구 이상 연접하여 걸쳐있는 경우 또는 1개 시・군・구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이 1개 시・군・구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도는 검・경 및 국세청과 합동으로 도청이전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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