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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의식을 변화시켜 깨끗한 길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배출쓰레기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오는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 및 동 직원과 명예단속원인 통장, 국민운동조직단체 회원 등 400여명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집중 배출시간인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상습취약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된 쓰레기를 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비규격봉투사용 배출 행위,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미 분리하여 일반쓰레기와 동시배출행위, TV 냉장고 가구 등 대형쓰레기 미신고 배출행위,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상습취약지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정기.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취약지역 단위로 반상회개최와 순찰은 물론 단속원 고정배치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