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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09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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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해 지난 10월 27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부, 서부, 남부 달성 등 지역교육청별로 고액 등 불법 운영 개연성이 높은 학원 밀집지역의 입시․보습․외국어학원을 중점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수능 이후에는 논술, 예능 실기중심 운영 학원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11월말까지 단속 실적은 158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62개의 학원에 대해 수강료 초과징수 13건, 광고물 수강료 미표시와 학원 등에서의 수강료 미게시 13건, 허위과장 광고 3건, 미등록 학원 1건, 기타 제장부 미비치 등 67건으로 총 96건을 적발했다.

적발결과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 수강료 미표시·미게시 학원 등에 교습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미등록 학원에 대한 고발조치, 기타 적발 학원에 대해 경고 이상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원비가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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