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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3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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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봄철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도로횡단 및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교통장애 및 강풍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발생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특히 강풍으로 인하여 훼손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여 교통방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을 게시할 시에는 도로횡단 및 신호등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업체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 시 뿐만 아니라 변경 시(15일 이내)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대상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 후 15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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