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2-01 22:34:24
기사수정
 
광주광역시는 2월 2일부터 15일까지 설 대비 축산물 특별단속기관 으로 정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식육포장 및 가공업체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농산물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14명)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합동 단속반에 포함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 표시여부 △식육 거래기록 작성 여부 △무허가영업 행위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위생관리기준준수 여부 △제품검사 이행 여부 △건강진단․위생교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한우 둔갑 판매여부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 추석 등 명절과 식중독 위험이 높은 하절기 에 총1,056개소를 점검하여 6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17), 영업취소(6), 영업정지(9),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