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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협의 불성립 편입토지 등을 수용키로 - 광천동 뉴파크장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개사업장 -
  • 기사등록 2007-05-15 1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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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회의를 갖고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외 1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8필지 360㎡에 대해 오는 6월 27일 수용(수용재결일로부터 45일)키로 했다.

2개 공익사업중 1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지역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1개사업은 주민편익 증진 및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광천동 뉴파크장주변 도로개설공사」토지 4필지 310㎡, (사업시행자 : 서구청장)「삼거동 칠성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는 토지 4필지 50㎡,(사업시행자 : 광산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요구, 사권설정 해지불가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市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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