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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1 0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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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기계식주차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90여명에게 일제히 철거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흥덕구 관내에는 13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다양한 레저차량 및 대형차량의 증가로 차량주차시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기계식주차기를 외면하면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오히려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대 이하 기계식주차기는 자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필요시 부설주차장설치 면제비용납부)함에도 소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기계식주차기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정기점검시 기계식 주차장 10곳이 전원을 차단하고 물건을 적치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1곳은 무단철거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결하고 도심지 부설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계식주차기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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