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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실시 - -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등 대상 구체적으로 설명 -
  • 기사등록 2008-07-10 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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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김천시 관내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원산지표시대상 업소 관계자 교육이 김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 주관으로 지난 7월 9일(수)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서 실시됐다.

교육에 앞서 안명호 농축산과장은 “경기가 어려운데 원산지표시까지 하게 돼 부담스럽겠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식육음식점, 식육판매업,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을 경영하는 대표자 및 관계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강사로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 담당교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쇠고기는 모든 음식점, 쌀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돼 시행된다고 밝히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추진경과와 필요성, 원산지표시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100㎡ 이상에 의무화된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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