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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9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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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폐공 찾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군은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로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방안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난 1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채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상수도공급에 따른 지하수 사용 중단,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폐쇄된 폐공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공당 8만원, 그 이외는 공당 5만원이 지급되며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홍성군 건설과(630-1291)와 각 읍․면사무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센터 무료전화(080-654-8080)로 하면 된다.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지하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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