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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6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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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밀양시가 공동으로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추진 중인 국제화교육도시특구 조성사업이 지난 3월 특화 사업자 지정에 이어 4월 6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밀양 국제화교육도시특구 조성사업은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함)에 의거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취약한 국제화 교육 인프라와 수준 낮은 영어교육문화로 인한 비정상적인 해외유학의 폐단을 낳고 있는 실정과 기존의 지자체들이 조성한 영어마을이 기대에 부응치 못함에 따라 단순한 언어학습 목적이 아니라 국제전문인 양성 및 배출이 가능한 교육 ․ 문화 ․ 주거 등 양질의 정주환경이 융합한 자족적 정주형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영어도시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원의 약 22만6천여 평의 부지에 교육시설인 국제학교와 영어마을, 주거시설 ․ 상업시설 ․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도시 조성사업은 순수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투자에 관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으며, 특구지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는 특화사업자인 민간이 담당하게 되며 금융권 대출자금, 해외자본유치, 컨소시엄회사의 투자 및 PF(project financing), 국내외 영어학원들의 시설투자, 주요 상업시설 브랜드의 시설투자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밀양시는 특구법에 따라 2007. 4. 6. 15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 기업가 ․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경 재정경제부에 특구의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영어도시 조성사업은 특구법에서 정한 많은 절차와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향후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영어도시가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인구, 지방세, 관광객의 많은 증대가 이루어져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국제인 양성과 국제수지의 개선 등으로 국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도시 조성사업은 향후 재정경제부의 특구지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원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특화사업자의 재원확보 여부와 경상남도 및 밀양시의 행정지원, 도민과 시민의 관심과 협조 등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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