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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6 0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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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06년 10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부터 시행되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본격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소체계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의 분위기를 조성코자 상당공원 및 산업단지육거리에 도로명주소 시행을 알리는 선전탑을 설치하는 한편 방서사거리, 제1운천교 게시대 등 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법률이 시행되는 4월 5일 시민의 왕래가 많은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청주시청 및 상당․흥덕구청 직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청주시청을 사용하는 경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북문로 3가)의 형식으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뒤쪽에 괄호 후 기재하는 동 명칭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밝히며, 최소한 내 가정과 직장의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체계의 변화에 조속히 적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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