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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31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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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경정 안정록)는 총포도검화약류등등단속법 제22조 (총포등소지허가자교육)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는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교육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강사부족 등 교육여건 미비로 일선서 실무자들이 총기소지허가자 안전관리교육 인쇄물을 허가증 교부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교육에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미이수자의 허가증 교부에 따른 위법성․ 서울지역 신청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서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에 대해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개선방안으로 자율학습 후 시험에 응시, 합격자에 한해 허가증 교부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실시한다.

2006년도 남원경찰서에서 발부한 허가증은 총 135정으로 엽총 18정, 공기총 117정으로 월 평균 11정이 발부됐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교육은 엽총 및 공기총의 소지허가 신청자 한하여 ’07.2.15~3. 31까지 45일간 시범운영 후 운영실적.관련문제점.민원인 반응 등을 파악해 미비점 보완 후 오는 4. 1.부터 전면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 절차는 소지허가신청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서에서는 교육CD 및 교재 배부하고 신청자가 학습 후 경찰서에서 시험실시하여 엽총 70점, 공기총 60점이상이면 합격(불합격, 횟수에 제한 없이 재시험가능)이고 합격 후 총포교육이수증서를 발부하게 된며, 성수기인 10월~익년 2월에는 주 1회, 3월~9월에는 월 2회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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