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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9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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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주)속리산고속의 터미널 사업면허기간 만료에 따라 (주)속리산고속이 대우로부터 포괄적 승계를 주장하며 매표권 이관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청주고속터미널의 매표권 분쟁이 지난 15일, (주)청주고속터미널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 타결됐다.

합의내용으로는 터미널승차권 판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청주고속터미널에 이관하되, 매표원과 관리인 8명에 대해 고용승계 하고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일주일정도 인계인수 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밖에도 터미널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양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합의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을 끝내고 양사가 함께 청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청주고속터미널 심두진 대표는 “(주)속리산고속에서 우리를 믿고 대국적 차원에서 크게 양보해준 만큼 매표소를 호텔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최고의 터미널로 만들겠다”며 “비온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속리산 고속도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평행선을 달리던 양사간의 다툼은 개인적 사정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주)속리산고속의 송봉명 대표이사가 지난 3월초 직접 (주)청주고속터미널의 심두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고속터미널 개혁에 대한 심대표의 계획과 포부를 듣고 마음이 동해 기업 선배로서 대국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상황이 급반전 된 것으로 전해져 두 대표 모두 그릇 크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도 고발조치 등으로 공생관계인 양사간 더 큰 분쟁발생 소지를 남기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인 양자간 협의 타결을 유도해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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