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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 - 신청자격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 기사등록 2008-01-14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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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2009년도 시행예정인 농림사업을 이달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농지규모화사업, 과원생산기반정비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후계 농업인육성사업, 임산물유통개선사업 등 총75개 자율사업으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홈페이지/정보농장/농림사업시행지침서/지침자료실, 안동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안동시청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안동시 농정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단독적 시책 결정과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중앙 집권적 하향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농림사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대와 농업인의 자조역량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신청→신청서검토(시군,읍면동)→시군농정심의회 심의→도농정심의회심의→농림부에서 예산 심의→국회 확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촌공사안동지사 등 안내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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