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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05 1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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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올해 1월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2007. 12. 1. ~ 2008. 3. 15까지를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의성군은 내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참여유도를 위하여 재해문자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제작 홍보, 군 홈페이지 게재 등과 함께 읍·면·동의 각종 회의시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1월에 제정된 이 조례는 주간에 눈이 내리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살 때는 소유자에게 1차적인 제설 책임이 있고, 살지 않을 경우 건물에 현재 머무르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제설책임을 지며,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건물 경계선을 둘러싼 보도의 눈을 모두 치워야 하며. 자기 집의 경우는 출입문 앞 폭 1m, 점포주는 건물 경계 주변 폭 1m의 눈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 조례는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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